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1

춘천시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8.10.>

제000400조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3.8.10.> 1. 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의료급여업무 팀장

제000600조 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