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000200조 설치 및 존속기한

1

춘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2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6.26.>

제000400조 세출

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 및 제10호의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를 대여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대상

1

기금의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2

제1항의 대여대상에 해당되어도 대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대여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1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가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대여대상자 결정 등

1

대여대상자 및 대여금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2

시장은 대여대상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여금은 1세대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여금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기관, 단체)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이차보전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여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연리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001100조 대여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받은 자금을 전부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제001200조 대여금의 상환기간 연장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복대여의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대여 받을 수 없다.

제001400조 감면 및 결손처분

1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연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