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5.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6.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7.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8.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은 춘천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임대주택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9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주거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
춘천시의회 의원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0011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위탁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