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 2017. 1 2. 1> 2. 삭제 < 2017. 1 2. 1> 3.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란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 개발 등의 행위 시 따라야 할 지침을 말한다. 4. "경관 체크리스트"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점검표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의 수립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충주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 4.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디자인계획과의 부합 여부 5.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천방안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계획 7.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8. 경관기본구상도(1/5,000) 9. 경관계획도(1/5,000) 10. 경관시뮬레이션 11. 현황사진 12.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게 제안 받은 경관계획에 대하여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지역·지구·구역 및 가로변 경관계획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 2017. 1 2. 1> 4.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삭제 < 2017. 1 2. 1>나. 삭제 < 2017. 1 2. 1> 5.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10>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조망권 확보방안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6. 6. 10> 8.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6. 6. 10>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6. 6. 10>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이나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4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6. 10>

제000800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하천, 호수, 강 등 수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주요 지형, 산림, 언덕 등 산지경관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3. 시가지 및 공공건축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4. 공공 공간의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등 녹색사업 5. 삭제 < 2017. 1 2. 1>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000802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8조의 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2014. 1 2. 26 〉

3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 6. 10>

제0009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1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2. 사업비 관리 및 운영방안 3. 사업의 기대효과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6. 10>

제0011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 6. 10>

제001200조 경관협정의 내용

1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경관협정의 내용은 제25조에 의해 작성된 해당지역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제0013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5.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회의록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제20조제2항제21조제1항, 영 제12조제1항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및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6. 10>

제0015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 (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600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사업비 관리·운영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사업의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001602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16조의 2(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1. 경관협정 사업계획서 작성비 2. 전문가 자문비 3.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4. 경관협정운영회 운영비 5.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하다고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제0017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 6 .10>

제0018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삭제 2010.8.6〉

제0019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1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각종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관사업 <개정 2016. 6. 10>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경관 시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10, 2017. 1 2. 1> 4. 삭제 < 2017. 1 2. 1>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 6. 10>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내 심의 제외 대상은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서 3층 미만 그리고 높이 12m 이하의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다만, 증축면적이 기존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증축 건축물은 심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1> 2.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대상은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증축면적이 기존 바닥면적의 2분의 1 미만 증축 건축물은 심의 제외 대상으로 한다.가. 5층 이상(주용도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일 경우 8층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나. 지상층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공장, 동식물 관련 시설 제외)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1. 삭제 <2016. 6. 10>2. 삭제 <2010. 8. 6>3. 삭제 <2017. 12. 1>4.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2002조 경관협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이외의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의 건축신고 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신고 전에 경관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심의 및 자문 기준

1

제30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할 경우, 제25조에 의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의 및 자문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지역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0>

2

경관심의 및 경관자문을 마친 각 사업은 심의(자문)결과 반영여부를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인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한다.

제002102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신청

1

제30조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1.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 3. 별표 2 경관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2

심의 및 자문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완료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 완료 후,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안 완료 이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4

건축허가 등(승인, 인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등 신청 이전

제002103조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2. 「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3. 삭제 < 2017. 1 2. 1> 4.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개정 2017. 1 2. 1> 5.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신설 2017. 1 2. 1>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선정된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6. 6. 10>

제002200조 소위원회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2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0023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6. 28>

제0024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제2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1.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응하여야 한다. 5. 공동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6. 공동위원회 위원과 업무 관련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수립

3

1

항과

2

항에 의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2600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체크리스트의 활용

1

경관위원회의 심의, 자문 및 협의대상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에 경관관리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지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6. 6. 10>

2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은 별표 2의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전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심의 및 자문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0>

제002700조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에의 적용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실시하거나 경관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한다.

제002800조 경관관리가이드라인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2

1

항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항목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의 범위를 정한다.

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제공

2

기타 해당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센티브

3

기타 인센티브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2900조 도시경관 시상 등

1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2

시장은 경관 향상이 인정되는 마을경관, 건축물, 시설물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되, 수상의 기준 및 수상 대상의 선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삭제 <2017. 12. 1>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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