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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경관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사업의 대상

조례 제8조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관계몽활동(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전시회 등) 등 주민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000202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1.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비 <개정 2016. 6. 10> 2. 경관사업계획서 작성비

제0003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6. 6. 10.> 2. 경관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설계용역비 <개정 2011.12.2> 3. 전문가 자문비 <신설 2011.12.2> 4.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 <신설 2011.12.2>

제000400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조례 제20조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 2016. 6. 10.> 2. 삭제 < 2016. 6. 10.> 3. 삭제 < 2016. 6. 10.> 4. 삭제 < 2016. 6. 10.>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500조 소위원회

1

소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2명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청취·자료요구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결권 포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원의 표결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000800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경관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경관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 내용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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