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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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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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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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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특정용도(학교)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특정용도(학교)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4700조 중요시설물(공용)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 및 공회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4800조 중요시설물(공항)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공항)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공항시설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 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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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200조 농ㆍ수산업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005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행자 우선 지구 2. 시계(市界)관리지구

제005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제84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6항제7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가. 유원지: 30퍼센트 이하나. 공원: 20퍼센트 이하

5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영 제84조제6항제5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9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건폐율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분의 150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다.

제0056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57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8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5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4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영 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하며,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5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지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제0061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2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62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제006300조 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 관련 국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및 도시 계획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2

시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본인 동의하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관외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위촉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ㆍ청렴 이행에 대한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8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사유 등

1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6403조 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64조의3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6404조 위원의 중복 배제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위원회 중복은 3개 이내 2. 다른 위원회 간 중복은 5개 이내

제006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6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위원회 운영은 중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0066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이 없을 시 회의를 다음월에 개최한다.

3

심의와 자문은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및 자문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충주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제1분과 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회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1 이상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충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6802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69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71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2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7300조 회의 사항의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7400조 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75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충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연구

3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007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역할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2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

제007700조 임용 및 복무

1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기획단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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