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8. 7.>
제0003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
제00040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7.>
제000500조 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7.>
제000600조 관리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보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
제000700조 공원점용허가
<제3조에서 이동 2020. 8.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7.>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영 제2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개정 2020.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이어야 한다.
20>
노외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한다.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000800조 녹지점용 허가
<제4조에서 이동>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 조성이 완료된 녹지(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 전용 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하여야 한다.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 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허가한다. <개정 2020. 8. 7.>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제0009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에서 이동 2020. 8. 7.>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0. 8. 7.>
제001100조 점용물의 관리
<제7조에서 이동 2020. 8 7.>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에서 이동 2020. 8. 7.>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본조신설 2020. 8. 7.]
제001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 2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8. 7.]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충주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 및 변경 심의 3.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하는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자문 4.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8. 7.]
제001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원녹지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이내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또는 대학의 교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산림ㆍ녹지 공무원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본조신설 2020. 8. 7.]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8. 7.]
제001800조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20. 8. 7.]
제0019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8. 7.]
제002100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8. 7.]
제0022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도시 및 녹지관리 담당팀장이 되면, 서기는 공원 및 녹지관리 담당주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20. 8. 7.]
제002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