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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회의, 교육, 여가활동 및 화합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 등"(이하 '마을회'라 한다)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6. "마을방송시설"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전달, 재난상황 및 마을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및 조건

1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보수, 마을방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회 소유이어야 하고, 증축ㆍ보수의 경우는 마을회관은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2

마을회관의 신축 또는 재건축은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400조 신축 지원대상

행정리ㆍ통 단위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 신축 지원하되 이 경우에도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재건축 지원대상

재건축의 경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증축 등 지원대상

증축ㆍ보수ㆍ마을방송시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증축은 건축한 지 5년이 지난 건물로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2. 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3. 마을방송시설은 방송장비(앰프, 스피커 등)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며,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수신기)의 경우 각 세대(마을)에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 스마트마을방송용 통신회선 및 통합발송 이용요금은 충주시에서 지원한다.

제000700조 우선순위

1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건축년도 및 보수지원이 오래된 마을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800조 지원 기준 등

1

보조금 지원은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건축비(설계비 포함)의 90% 안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의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증축 및 보수와 마을방송시설 대상은 80% 안에서 지원한다.

2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ㆍ재건축은 개소당 1억5천만원 이내

2

증축 및 보수는 3천만원 이내

3

마을방송시설 긴급보수는 3백만원 이내

3

재건축을 위한 마을회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000900조 지원 제한 등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ㆍ재건축ㆍ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안전관련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마을방송 설치가 필요한 마을은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마을방송시설 보수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관의 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마을회관 건립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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