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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무대 설비, 건축 공간활용, 내ㆍ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시설, 효율적 공간 구상,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층별 공간 재배치 활용방안, 주변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객석 재배열, 출연자 이동 동선, 무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가.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해당 분야에 학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지역예술인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자문 배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의 자문 배제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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