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무대 설비, 건축 공간활용, 내ㆍ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연장 시설, 효율적 공간 구상,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층별 공간 재배치 활용방안, 주변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객석 재배열, 출연자 이동 동선, 무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 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가.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해당 분야에 학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지역예술인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자문 배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의 자문 배제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