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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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1. 산업(공업)용지 매각대금 2.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 3. 국비보조금 4. 지방비보조금 5. 기채 6. 납입금 및 기타 수입금(일반회계 전입금 포함)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세출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 1.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비 2. 산업(공업)용지 조성공사비 3. 부대시설비 및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4. 산업(공업)용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5. 기채이자 6. 정산금 7. 이주대책 소요사업비 8. 기타 산업(공업)용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7, 개정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