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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충주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 충주시 새마을부녀회, 직·공장 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 충주시지부, 충주시 청년새마을조직 등 새마을운동을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등

제0004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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