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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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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