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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 4>

제000200조 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1 1. 4>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 1 1. 4>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16. 1 1. 4, 개정 2022.10.7.> 4. 차입금 <종전 제3호에서 4호로 이동 2016. 1 1. 4>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신설 2016. 1 1. 4>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1 .4>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6. 1 1. 4., 2022.10.7.> 3. <삭제> <개정 2016. 1 1. 4> 4. <삭제> <개정 2016. 1 1. 4> 5. <삭제> <개정 2016. 1 1. 4> 6. <삭제> <개정 2016. 1 1. 4> 7. <삭제> <개정 2016. 1 1. 4> 8. <삭제> <개정 2016. 1 1. 4> 9. <삭제> <개정 2016. 1 1. 4> 10. <삭제> <개정 2016. 1 1. 4> 11. <삭제> <개정 2016. 1 1. 4> 12. <삭제> <개정 2016. 1 1. 4> 13. <삭제> <개정 2016. 1 1. 4>

제00060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 4>

제000700조 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800조 세출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 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 2. 7., 개정 2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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