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 1 2. 7.>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7.>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7.> <제목개정 2018. 1 2. 7.>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충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