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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공영자전거"란 충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 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와 자전거 이용 시설 개선 기준 설정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ㆍ확장ㆍ포장과 유지 관리

4

자전거 이용 관광 코스 개발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과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주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4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거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학교, 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2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603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1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4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전기자전거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구입비용 지원 금액과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영 제7조제8조를 따른다.

2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의 기준을 따른다.

3

시내ㆍ시외버스 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 교통 환승 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4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5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2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3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1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그 관리주체에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2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1

시장은 도로,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 등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001200조 시범 지역과 시범 기관의 지정ㆍ운영

1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 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 기관의 근로자나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범 기관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민 자전거 대회 등 개최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자전거 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 타기의 교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자전거의 등록

1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및 무단 방치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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