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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1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안전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계획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에 따라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 부위원장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안건배부

위원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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