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안전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계획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에 따라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 부위원장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안건배부
위원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