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호암공원을 찾는 외지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이하 "생태전시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상아배이길 84 (호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제000300조 업무 및 기능
생태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 2.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환경체험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기타 생태전시관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관람 및 이용료
생태전시관의 관람 및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000500조 개관
생태전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월 1일, 설날·추석 및 매주 월요일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전시관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람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및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700조 변상책임
관람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변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리·운영
생태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태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생태전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생태전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2017. 1. 1>
제00110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생태전시관 운영상태·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개정 2014. 1 2. 26 〉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