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충청남도 경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충청남도 경관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대상
조례 제5조의 경관사업대상 중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란 별지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규칙 제4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보조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보조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5.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때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8. 그 밖에 재정지원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경관시범지역의 지정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도를 대표하는 산, 하천, 해안, 호수 등이 풍부한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
역사적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지역
주요도로 연접지역
경관주택 등이 광범위하게 집합되어 있는 지역
기타 도지사가 경관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경관시범지역ㆍ지구 또는 단지(이하 '경관시범지역' 이라 한다)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관사업의 추진이 도시경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경관시범지역의 지정에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경관사업의 추진에 주민참여 및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일 것.
경관사업 및 관리계획 등의 타당성이 있을 것.
사업의 재원조달 및 지원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시범지역을 추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추천마을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경관디자인위원회의(이하'경관디자인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