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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산하기관 을 말한다. 2.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나. 충청남도의회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훈련·교육

1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 전부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 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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