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산하기관 을 말한다. 2.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나. 충청남도의회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훈련·교육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 전부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 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