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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000200조 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000300조 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400조 구성

1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

2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3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하는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기

1

품질점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점검대상

1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기타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

제000700조 전유부분 점검 등

1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동별로 5개층 이상마다 1세대씩 선정, 최소 5세대 이상 최대 15세대 이하를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료의 요청 등

1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2

사용검사권자는 도지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비밀준수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4. 12. 30.>

제0011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을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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