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000200조 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3.3.1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 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100분의 1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다. 주택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제000300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4제2항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4. 7. 10.> 1. 삭제<2023.3.10.>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23.3.10.> 3. 당초 부과일로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개정 2023.3.10.> 4.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 : 잔여부담금 <개정 2023.3.10.>
분할납부금액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2년 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삭제 2016. 1 2. 30.>
제000400조 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4. 7. 10.>
제000500조 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000600조 부과 징수의 위임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 3 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000700조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운용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000800조 세입
제0009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3.3.10., 2024. 7. 10.>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2.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23.3.10., 2024. 7. 10.> 3.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24. 7. 10.>이 경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 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