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 0. 30., 2023. 8. 10.>
제000200조 기능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8. 10.>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 2023. 8. 10.> 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06. 1 2. 29.>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 0. 30.>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개정 2010. 8. 10., 2019. 4. 10.>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다른조례 개정 2010. 9. 3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10.>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1998. 1 2. 10.>
제0007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