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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증대"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3. "예산낭비 신고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제안자"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공개방법

교육감은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신고센터의 설치 등

1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예산성과금 등

교육감은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등

1

교육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감시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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