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000200조 기능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2.12.30.>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개정 2022.12.30.>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2.12.30.>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법 제60조제3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4.10., 2022.12.30.>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재정 또는 교육에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그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12.30.>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2.12.30.>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한 때<개정 2022.12.30.> 3.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개정 2022.12.30.>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22.12.30.>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일시·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위원장은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0008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