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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계획의 수립

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 실내 공기질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학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1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홍보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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