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 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꽃지해안공원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2."관리자"란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10.>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0.>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7. 10.>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4. 7. 10.> 1. 삭제 < 2024. 7. 10.> 2. 삭제 < 2024. 7. 10.> 3. 삭제 < 2024. 7. 10.>

4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제000302조 주차행위 제한 등

1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7. 10.]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주차시간 및 번호인식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 <신설 2024. 7. 10.>

2

기납부한 주차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요금을 선납하여,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일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개정 2024. 7. 10.> 1. 삭제 < 2024. 7. 10.> 2. 삭제 < 2024. 7. 10.>

제000500조 주차안내판 게시

관리자는 주차료 및 주차시간 등의 안내판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0007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물품을 적재한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000800조 위탁

1

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란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3

원활한 관광지관리 업무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의 선정이 경쟁방법에 따라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항제1호 및 제2

경쟁계약

계약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1항제3

수의계약

계약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3

계약사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로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2. 관리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 관리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관리수탁자는 고의, 과실 또는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주차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리업무를 소홀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제001100조 지도‧감독

1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주차장의 관리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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