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채권관리관 지정

(채권관리관 지정)

1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자치안전실장이 되고 주택도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6. 1 2. 30., 2023.1.4., 2024. 9. 30.>

2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징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채권관리부 비치

(채권관리부 비치)

1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000400조 융자금 대여협약

(융자금 대여협약)

1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9ㆍ8ㆍ16, 2018. 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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