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농촌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농업지역 부문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홍보ㆍ교육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고,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