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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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측정결과를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측정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다.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적용한다.
조례 제6조에 의한 보고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