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측정결과 기록관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측정결과를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측정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고

조례 제6조에 의한 보고는 별표 제2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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