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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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충청남도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별표의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삭제 2015.9.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