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야별 해법을 도출ㆍ실행하며, 마을의 생활안전과 환경관리, 생활밀착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저층주거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등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의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공간과 사업 운영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목표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대상지역 선정기준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립형태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조직과 운영 체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주민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방안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중간지원조직 연계·협력방안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관련 계획 또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과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마을의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 사업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실행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신청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신청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결정
제000900조 보고 등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개정 2022.10.18.>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2.10.18.>
그 밖에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