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3개 조문 중 51-63

제0047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4800조 비용부담의 범위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004900조 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51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0052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53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3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54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보 칙

제0055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금과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3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4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와 융자(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시장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0056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2. 4. 11.>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0057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0. 보류지(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대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 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0058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전자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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