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 등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그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통학하는 학생 및 출근·퇴근 회사원 및 상인을 포함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도민과 마을, 공동체모임 등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
제000700조 우수콘텐츠 확산·보급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목적의 우수한 콘텐츠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제0009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센터나 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도지사는 마을공동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지역 내 지상파, 위성, 케이블 등의 방송을 통해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