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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삶터(공간), 사람(조직), 공동체(관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하여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 경관, 교육,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마을 만들 기를 장려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 만들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영역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 만들기 사업과 활성화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미래 세대 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하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를 통 합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2. 민간과 행정의 민관 협치 관점에서 주민·행정기관·중간지원 조직·전문가·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3. 공공부문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마을별 역량에 맞추어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상호간에는 통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4.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마을 역량 단계별로 다년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마을과 마을 만들기 관계자의 역량개발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이 소득 및 인구유입, 고용기회 창출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6.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 비전과 목표

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4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내용

5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방안

6

그 밖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1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도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기본원칙

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3

마을 만들기 활성화 예산

4

주민 및 마을 만들기 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계획

5

중간지원조직 지원 방안

6

마을 만들기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방안

7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 및 활성화 방안

8

마을 만들기 연계 연구, 조사사업

9

마을 만들기 연계 지역 주민 공동체 사업 등의 활성화 방안

10

마을 만들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업추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지원 대상 사업

도지사는 제6조제7조에 따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1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마을 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만들기 관련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001100조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의 지원

1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200조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농촌·마을 만들기 정책개발

2

마을 만들기 사업 조사·연구 및 분석·평가

3

마을 만들기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시·군 행정기관 및 중간지원 조직의 농촌정책 및 마을 만들기 관련 컨설팅·모니터링

5

마을 만들기 정책 확산을 위한 소통·홍보 추진

6

농촌정책 및 마을 만들기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등

3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 설치

1

도지사는 마을 만들기 정책수립 및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마을 만들기 민관협력 정책위원회(이하"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3농정책 분과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2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

3

마을 만들기 사업과 농촌정책 전 영역과의 연계방안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

5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추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1400조 사업의 발굴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충남형 마을 만들기 역량단계별 사업 유형 설정 및 지원

1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의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 구분할 수 있다.

1

예비단계(일반마을) :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조직도, 규약정비,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포럼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려는 마을

2

1단계(씨앗마을) : 예비단계를 통과한 마을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역량을 실천하는 선행사업 추진이 가능한 마을

3

2단계(새싹마을) : 선행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로 자율 개발(소·중규모)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거나 자율개발 (소규모) 사업 추진 후 자율개발 (중규모) 사업을 이어서 추진 가능한 마을

4

3단계(꽃마을) : 자율개발(소·중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로 단독 또는 인근 2~4개 마을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협력사업 추진 가능한 마을

5

4단계(열매마을) : 기존사업 추진 경험 마을이 기 조성된 시설 물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가 능한 마을

2

도지사는 농촌의 소멸 위험에 대응하는 한계마을 방지사업과 거점마을 육성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각종 사업의 지원사항 등을 기초로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사업의 지침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며 사업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1

마을주민은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마을주민은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업지구 관리

1

도지사는 지정된 사업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우수마을 지원 등

1

도지사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과 마을에 포상금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한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주민의 참가 및 대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001900조 평가방법 및 포상

1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성과 향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도민, 마을,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반환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1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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