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국가환경 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
충청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 사용법 등 기술 전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비율, 수원국의 역할(운송비 및 통관비, 통관절차행정 지원 등을 말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등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술교육지원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 전수와 안전교육 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