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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피해를 구제하여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4.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급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1. 삭제 < 2023. 8. 10.> 2. 삭제 < 2023. 8. 10.>

제000400조 책무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그로 인한 환경보호 및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500조 시행계획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0600조 관리지역 외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800조 슬레이트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 및 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도지사가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900조 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1

도지사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명예감시단 운영

1

도지사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지도ㆍ감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명예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이 조에서 "명예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단을 운영한 때에는 석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시할 수 있다.

1

석면의 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2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3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ㆍ취급사업장의 적정한 석면관리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도지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3. 8. 10.>

제001202조 석면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석면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 석면피해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제001300조 예산확보

도지사는 제12조의 구제급여 도비부담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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