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수행 중 경험한 외상 사건에 따른 정신적 질환으로서 의료 기관의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치료 및 관리 방안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현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치료비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사람 2. 공무상 요양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사업
도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제공 2. 심신휴양 및 치료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