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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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 2.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 3.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