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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각목의 조직체를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법 제3조제1항「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방활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록유지

도지사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장으로 하여금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손실보상의 원칙

1

도지사는 손실에 대해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현금보상을 할 경우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제000600조 손실보상의 범위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의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3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법 제49조의2제1항5호의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000700조 청구방법 및 처리

1

청구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즉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5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

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3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제2항에서 이동 < 2024. 5. 10.> ]

4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 2024. 5. 10.> ]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 2024. 5. 10.> ]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방재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제6항에서 이동 <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

제000900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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