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충청남도소방본부, 충청소방학교 및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소방정대, 지역대 포함),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법률지원 대상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 4.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기관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ㆍ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소방 법률고문이 참여하는 활동
제000300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내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에 있어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충청남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소방 법률지원의 위원 지정 등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 위원(이하 "우리소방변호사"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법률지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리소방변호사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소방 법률지원 분야
도지사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방 법률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 4.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 분야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000800조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우리소방변호사 또는 법률고문에 자문의뢰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000900조 자료의 관리 등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결과를 관리하여 다음 해의 법률지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우리소방변호사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100조 수수료
법률고문에게는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도지사는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