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예산낭비 감시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공개방법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담은 사례집을 매년 한 차례 발간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충청남도 누리집과 도정 소식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관한 신고·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제안 등"이라 한다)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심사
도지사는 센터에 접수된 제안 등에 관하여 충청남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감시단 설치 등
도지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충청남도 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예산낭비 감시 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의 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시업무
제000700조 감시단 구성
감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지사는 단원을 분야별·기능별로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민인 전문가를 추천받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단장의 임무
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하고 감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900조 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및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임무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임무수행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수당 등
도지사는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감시단의 운영·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하고 표창할 수 있다.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인, 조직 또는 공무원의 제안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도민, 감시단의 제안
도지사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도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포상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