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000200조 지역대 설치
〈삭 제〉
제000300조 명칭 및 관할구역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대장 등 임용 구비서류
대원 중에서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혼성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부대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 임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0.>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아닌 사람을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 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혼성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부대장 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속 대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제1항의 소방서장 추천서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임명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 2. 3 0. , 2024. 1 2. 30., 2025. 9. 1.>
제000500조
삭제 <2015.9.10.>
제000600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은 충청남도내 시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제0007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절차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신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1 2. 30.]
제000800조 의용소방대의 고문 위촉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고문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본조 신설 2021. 1 2. 30.]
제0009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1 2. 30.]
제001100조 교육 및 훈련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 1 2. 30.]
제001200조 소집수당의 청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활동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1300조 재해보상청구
조례 제19조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1400조 신분증명서 발급 등
대원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원이 퇴직하거나 면직 또는 해임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1500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6조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서 학업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24. 1 2. 30.> 2. 재학증명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본조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1 2. 30.]
제001600조 장학생 추천
의용소방대장이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1 2. 30.]
제001700조 장학생 선발
소방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1 2. 30.]
제001800조 장학금의 지급
소방서장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장학 증서를 수여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