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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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29.>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24.
30.>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변호사,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대학교 교수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24.]
의용소방대원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장(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와 조례 제5조 또는 제7조의3에 따라 임기 종료 또는 해임된 대장은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할 수 없다. <신설 2024. 5. 10., 개정 2024. 1 2. 30.>
제3조의 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3. 4. 24.]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2. 30.>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4. 1 2. 30.>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할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사직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직한 것으로 본다.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5. 10., 개정 2024. 7. 10.>
규칙 제2조제1항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혼성대”라 한다)의 부대장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2023. 1 2. 29., 2024. 1 2. 30.>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한다. <개정 2023. 7. 10.>
대장 등이 원에 의한 사직, 법령 개정 등으로 임기 중 퇴임하여 궐위 발생 시 제1항에 의한 임기 시작까지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7. 10.>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ㆍ감독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ㆍ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부대장은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1 2. 30.> 2. 제7조의 2에 따른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4. 1 2. 30.> 3.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1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 1. 시·읍 : 남성대 50명 이내, 여성대 40명 이내 <개정 2025. 8. 11.> 2. 면 : 남성대 30명 이내, 여성대 20명 이내 <개정 2025. 8. 11.> 3. 지역대, 전문의용소방대 : 20명 이내 <개정 2025. 8. 11.> 4. 혼성대 : 면 40명 이내, 지역대 30명 이내, 전문의용소방대 20명 이내 <개정 2025. 8. 11.>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서 정한 의용소방대별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0., 2025. 8. 11.> 1.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해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4. 1 2. 30.>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여 소방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2024. 1 2. 30.> 3.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5. 8. 11.>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관련 경력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 1 2. 30.>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2.10.18.>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30.>
운영위원회는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임 및 해산 처분의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해임대상자 또는 해산 대상 의용소방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30.>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결정하고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이상으로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의를 요구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 30.>
운영위원회는 대장,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한다.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에게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출동 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장비 등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유·무선방송통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30.>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규 의용소방대원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2. 30.>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대장이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단위로 합산한 후 지급한다.
운영지도관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 1 2. 30.>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 30.><개정 2023. 1 2. 29.>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중심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퇴임대원에 대하여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 30.> 1. 대장, 부대장, 지역연합회 회장ㆍ여성회장 직을 수행하다 퇴임하는 자 <개정 2019. 1 2. 30.> 2. 총 재임기간이 2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 2. 30.>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또는 단체보험 3.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녀·유자녀(이하 “대원 및 자녀”라 한다)에 대한 장학금 <개정 2025. 8. 11.> 4.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안전장구, 차량, 피복, 집기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6.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7. 재난현장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8. 교육·훈련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9. 의용소방대 소집을 위한 방송통신시설 설치 비용 10. 화재예방 및 진화 설비 설치·관리비. 다만, 소방관서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원거리 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한함. 11.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및 기타 활동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삭제 < 2025. 8. 11.>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은 재해를 당한 날 또는 장애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인 또는 유족이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해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려면 대표자선정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 및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도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시·군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라 한다.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25.
11.>]
도 연합회의 회원은 소방서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으로 구성하며,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은 관할구역 내의 시ㆍ읍ㆍ면 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0.>
도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감사 등 9명 이내에서, 소방서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등 5명 이내에서 임원을 둘 수 있고, 조직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지역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추천한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8. 11.>]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019. 1 2. 30.>
소방서 회장은 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신설 2019. 1 2. 30.>
도 회장은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장 또는 소방서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회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 <신설 2019. 1 2. 30.>[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8. 11.>]
지역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및 규범 등 사회통념상 지역연합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 시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개정 2025. 8. 11.> 2. 삭제 < 2017. 6. 30.> 3. 삭제 < 2017. 6. 30.> 4. 원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신설 2017. 6. 30.>가. 법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나. 법 제5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경우다. 원에 의하여 사직한 경우 6. 대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다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6. 30., 개정 2019. 1 2. 30.>
회원의 자격 상실 외 기타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8. 11.>[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8. 11.>]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에 대한 안전 봉사 활동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8. 11.>]
소방본부장은 도 연합회의, 소방서장은 소방서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8. 11.>]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2년 이상 근속(도 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한 대원 및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2025. 8. 1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신설 2024. 1 2. 30.>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설 2024. 1 2. 30.>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과 동등한 학업을 수행 중인 자 <신설 2024. 1 2. 30.> 4.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과 동등한 학업을 수행 중인 자 <신설 2024. 1 2. 30.>[본조신설 2023. 1 2. 29.],[종전 제26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 1 2. 29.>],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8. 11.>]
대장은 소속 대원 및 자녀 중 제27조에 따른 장학생 후보자를 매학기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종전 제27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 1 2. 29.>],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8. 11.>], [전문개정 2025. 8. 11.]
소방서장은 제28조에 따른 장학생 후보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25. 8. 11.> 1. 순직의용소방대원의 자녀 2. 공상의용소방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 서훈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4. 소방서장 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의용소방대원의 자녀 6. 2년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 <개정 2024. 1 2. 30., 2025. 8. 11.> 7. 그 밖에 제28조에 따른 추천 시 선정 순위가 높은 대원 및 자녀 <신설 2025. 8. 11.>
소방서장은 제1항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8. 1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또는 13세 이상 15세 이하 : 50만원 <신설 2024. 5. 10., 개정 2024. 1 2. 30.> 2. 고등학생 또는 16세 이상 18세 이하 : 70만원 <개정 2024. 5. 10., 2024. 1 2. 30.> 3. 대학생 또는 19세 이상 24세 이하 : 100만원 <개정 2024. 5. 10., 2024. 1 2. 30.>[본조신설 2023. 1 2. 29.],[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8. 11.>]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 첫 학기는 제28조의 선발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8. 11.>]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 제5조 따라 해임되었을 때 <개정 2024. 1 2. 30.> 2. 장학생이 학업수행을 중단하였을 때 <개정 2024. 1 2. 30.> 3. 제2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8. 11.>]
소방서장은 제32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의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2. 29.],[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8. 11.>]
도지사는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 회계전출금·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29.]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8. 11.>]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이동< 2023. 1 2. 29.>],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삭제<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