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이 충청남도민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민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도민"이라 한다)나. 충청남도와 관할 시군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종사자 2. "교육훈련"이란 공익신장을 위해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의 추진목표
교육훈련 지원계획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훈련 연간일정
그밖에 도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400조 교육훈련 운영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000500조 지원
도지사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체험비 2. 현장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