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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연합회의 업무

<개정 2021. 8. 17.>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8. 17.>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도내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개정 2024. 2. 20.>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 <개정 2024. 2. 20.> 3.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 <개정 2024. 2. 20.> 4.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 <신설 2024. 2. 20.> 5.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등 <신설 2024. 2. 20.>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는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또는 부단장으로 구성하며, 회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2. 20.>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개정 2021. 8. 17.>

1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2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8. 17.>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8. 17.>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개정 2021. 8. 17.>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공석이 되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개정 2021. 8. 17.>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9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24. 2. 20.>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임원의 해임

<개정 2021. 8. 17.>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1. 회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개정 2024. 2. 20.> 2. 회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2. 20.> 3. 회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 2. 20.> 4. 회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24. 2. 20.> 5. 회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4. 2. 20.> 6. 회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회원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2. 20.> 7.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4. 2. 20.>

제000800조 금지행위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제0009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회원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회계감사 결과 <개정 2024.

2

20.>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002조

삭제 < 2024. 2. 20.>

제001100조 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2.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 2024. 2. 20.>]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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