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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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치경찰 우리마을 안심지킴이(이하"안심지킴이"라 한다)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➁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접수한 추천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안심지킴이 추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안심지킴이 명부 관리

도지사는 안심지킴이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안·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➀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심지킴이가 제안·제보한 사항은 안심지킴이 운영부서인 자치경찰행정과(이하"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제안·제보 접수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➁ 인터넷이 아닌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제안·제보된 사항은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이하"위원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➂ 운영부서는 제안·제보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제보사항을 검토·처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제보한 안심지킴이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➃ 안심지킴이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상금 및 실비 지급

조례 제10조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실비의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000600조 신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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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6조에 따라 발급하는 안심지킴이 신분증명서(이하"신분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➁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➂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안심지킴이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신분증명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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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지킴이는 지역 치안 수요 발굴과 치안 정책 제안·제보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목적으로만 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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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안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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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안심지킴이를 해촉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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