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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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법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소방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 2. 소방, 재난, 안전 관련 교육사업 및 교육강사 양성사업 3. 충청남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사업 4.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