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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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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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환경관련 사업의 사전협의
제000400조 홍보·교육예산의 반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적극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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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녹색경영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
1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그 지원자금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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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경영 모범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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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녹색성장추진계획 등 수립지침
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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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조례 제9조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는 매년도 1분기 말까지 전년도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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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녹색실천 우수기관 및 부서에 대한 포상
1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및 도의 추진부서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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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성장책임관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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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저탄소녹색성장의 지방계획반영
도의 추진부서는 조례 제18조 각호가 정하는 지역사회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 5개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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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1100조 녹색생활실천교육기관의 운영
도지사는 조례 제23조가 정하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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