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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 사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제·사회·교육·문화·노동 ·산업 등 도정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정책 및 사업 진행 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법 제51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도내 시·군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와 주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 산업, 노동, 계층, 성별, 세대,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안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민관협치

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방협력 및 국제협력 등

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지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역량 증진 및 사회적 대화와 민관협치를 통한 산업·노동·계층·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도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

정의로운 전환 업무를 소관하는 실·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

5

위원회 구성 시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시 주민참여 보장 4.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운영 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1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전환특구"라 한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전환특구 지역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전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도지사는 법 제53조에 따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전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4

전환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51조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

1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시·군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상업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를 위해 공공 유휴 부지 등에 적극 설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

1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2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 분석

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전업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전환과 관련한 사업

4

탄소중립 영향 지역의 기업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등을 위한 사업

5

탄소중립 영향 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2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1500조 녹색경제 시책 마련 등

1

도지사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탈탄소사회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전기·정보통신·교통 등 기존 기반시설의 친환경 시설로의 전환

3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중소기업의 지원 제한

4

녹색산업·녹색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

5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위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육성

6

화석연료의 생산·유통·소비 기업에 대한 행정 지도

7

녹색금융 관련 제도 개편 및 기관 설립 등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8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9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1600조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 등

1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1700조 기금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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