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탄소중립경제"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하여 에너지, 산업·경제, 사회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RE100 참여기업"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여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4. "CF100 참여기업"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탄소전력을 사용하거나 모든 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여가는 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경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추진계획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탄소중립 여건 및 현황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동향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목표와 중점 추진 분야
중점 추진 분야별 실행과제 및 제도 마련 계획
실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경제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RE100 참여기업 및 CF100 참여기업 2. 녹색전문기업(법 제60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저탄소제품(동종제품 대비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 탄소감축률 기준으로 감축한 제품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기업 4. 녹색기술(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을 도입하거나 관련 R&D를 수행하는 기업 5. 관련 법령에 따라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 관련 법인·기업 및 농축산인 6.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탄소중립경제 관련 기업·연구소 및 기관 7. 도지사가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기업 및 사업자
제000700조 탄소중립산업센터
도지사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탄소중립산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인력양성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탄소중립 관련 기업 지원
탄소중립경제 홍보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탄소중립산업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제000800조 업무의 위탁
제000900조 기업 및 기관 등의 유치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및 연구소·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